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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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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2022년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간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
2022년 장애인복지 -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
2022년 장애인복지 - 공공요금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
2022년 장애인복지 -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 or.kr 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
2022년 장애인복지 -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42천원~6,730천원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 출산:월 1,122천원 ・ 자립준비:월 281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월 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
2022년 장애인복지 -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
2022년 장애인복지 -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종일반:47만 8천원/월 *방과후:23만 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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