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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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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022년 7월 발표) Ⅰ.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 1 최저보장수준 결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다음 연도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2023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2022-07-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 개요 ㅇ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지원 대상 ㅇ 2022년 3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 대상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신청ㆍ사용 가능) □ 신청 기간 ㅇ 2022.6.29.(수)부터 2022.9.30.(금) (매일 09:00~22:00) ※ 간편결제사는 8월 1일(월) 부터 선택 가능 ※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 신 요 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2022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
기본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778만 59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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