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 신 요 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2022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