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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022년 7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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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

 

1 최저보장수준 결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다음 연도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2 기준중위소득

 

□ 개념

 

○ (중위소득)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50번째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

*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평균

* 단 차년도(n+1)나 당년도(n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생보 의결을통해증가율을 보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

* 추가증가율 =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과의 격차)1/6

 

- ①국가공식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바뀜(’21)에 따라 중위소득 수준이 대폭 상향

 

- ②1·2인 가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개편

 

□ 그간 산정 경과

 

○ (’21) ’20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 1%(급격한 경기변동 감안), 추가증가율 1.66%(원칙반영)로 총 증가율 2.68 % 적용

* 4,749,174원(’20기준중위) × 기본증가율(1.0%)× 추가증가율(1.66%) = 4,876,290원

 

○ (’22) ’21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 3.02%(경제의 불확실성등), 추가증가율 1.94%(원칙반영)로 총 증가율 5.02 % 적용

* 4,876,290원(’21기준중위) × 기본증가율(3.02%)× 추가증가율(1.94%) = 5,121,080원

 

 

3 ’22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 ’22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부동산 등)을초과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상이 되도록 함

 

-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참고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교육부․기재부․행자부․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 금년 일정

 

○ 생계·의료·주거·교육 소위원회별 급여수준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7월)

○ 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기반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차년도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8.1일)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6조 원(국비 기준)

* 생계 5.3조 원, 의료 8.1조 원, 주거 2.1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6조 원, 해산장제 348억원

 

 

2 수급자 선정 기준

 

 

1.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 재산)

 

◇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함(생계 30%, 의료 40%, 주거 46%, 교육 50%)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및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등“공적이전소득”과친족·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사적이전소득”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난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기준에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 (주거용 재산 한도) 아래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2.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21.10)

 

○ 다만,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②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교육급여는 ’15년, 주거급여는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연혁

 

○ (’17~’2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17년11월부터 1~3단계 정상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의료 ’22.1월)

 

○ (’19) 생계급여는 로드맵 중 일부*를 조기 시행하였으며(당초 ’22년예정), 추가적 제도개선도 실시**(’18.7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대책」)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19.1월)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생계·의료급여)

 

○ (’2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 국가재정전략회의(’19.5)「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으로 추진

 

○ (‘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완결

 

- 노인·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

- 생계급여 전 연령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당초계획(`22년)보다 앞당겨 `21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21.10~)

 

○ (추진실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28.3만, 의료급여 8.8만, 주거급여 72.3만 명의 신규 수급 지원(’21.12 기준)

 

3 수급자 선정 사례

 

<재산기준 관련>

 

◦ (사례 1) 대도시 거주하는 A씨(3인가구)는 주거용 재산 1억 3천만원과 일반재산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장애연금 27만원을 수급 중인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지?

*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가가 아님을 가정

 

☞ 생계급여 3인가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58,410원인데,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15.6만원으로 생계급여 102,410원 수급 가능

 

- 장애연금은 가구특성별 지출로 소득인정액에 산정 제외

 

-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과 일반재산 500만원은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월 62.6만원으로 환산

 

-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한 5,100만원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 월 53만원으로 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사례 2)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로,

 

- 경기도 OO시에 혼자 거주하는 J씨(59세)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노모(만 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 ’19.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능하게 되었으며, ’22.1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급여도 수급 가능

2022.07.30 - [복지정보/기초수급자] - 2023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2023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2022-07-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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