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기초수급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728x90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