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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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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02.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신규제정 2021. 01.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약칭 : 여가활성화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약칭 : 여가활성화법 법률 제18759호 일부개정 2022. 01. 18.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을 위한 원칙〉(1991년 12월 16일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위해 UN총회에서 채택) 배경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의료적인 조치 및 소득에 대한 보장 등 노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UN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1982년〈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라 할〈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 제18216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18490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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