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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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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4,900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
최대 12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500원 이내
최대 6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4,100
중학생 174,700
고등학생 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106,700 최대 6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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