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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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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지원 대상


 ㅇ 2022년 3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 대상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신청ㆍ사용 가능)

 


□ 신청 기간


 ㅇ 2022.6.29.(수)부터 2022.9.30.(금) (매일 09:00~22:00)
  ※ 간편결제사는 8월 1일(월) 부터 선택 가능
  ※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가능 대상


 ㅇ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의 지원 대상자(학생) 본인


 ㅇ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소관 교육청 보유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보상 지원 대상자(학생)와 신청인의 동일 세대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  신청 방법


 ㅇ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등),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를 입력 후 지원수단을 선택하여 신청
  ※ (주의)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에는 지원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 보유 카드 또는 지원수단 운영사의 회원 여부, 지원금 지출 계획 등을 검토하시어
     신중히 지원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본인, 세대주 등) 확인(2 ~ 5일 소요) 후 배정
   - 카드 포인트: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 포인트 사용
   - EBS 맞춤형 쿠폰: 재단에서 발급한 쿠폰을 EBS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사용
   * www.ebs.co.kr/package/freeticket/edupoint
   - 간편결제 포인트: 신청인이 간편결제 앱·웹 서비스에서 인증 후 포인트 사용
  ※ 지급수단을 카드 포인트를 선택하신 경우 선택한 카드사의 회원 가입 또는 카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사용

 

  ㅇ 카드 포인트: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이용 가능

  ㅇ EBS 맞춤형 쿠폰: EBS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ㅇ 간편결제 포인트: 온/오프라인 서점에 이용 가능

 

 

□ 사용기한: ~ 2022.12.31.(토)


    ※ 기한 내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 소멸 예정
   (주의사항) 포인트 환불 관련 소멸 안내
    포인트 사용취소 등 환불한 경우,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의 포인트 복원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포인트 복원 시점이 사용 기한(2022년 12월 31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멸되니 신중한 포인트 사용 바랍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상담 안내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상담 문의


 □ 신청 상담 문의
  ㅇ 한국장학재단 대표 상담센터: 1599-2000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포인트 / 쿠폰 배정 및 사용 관련 문의처(선택한 지급기관 문의처)
 

 □ 카드 포인트
  ㅇ 신한카드: 1544-7000
  ㅇ KB국민카드: 1588-1688
  ㅇ 삼성카드: 1522-0017
  ㅇ NH농협카드: 1644-4000
  ㅇ 우리카드: 1588-9955
  ㅇ 현대카드: 1577-6000
  ㅇ 롯데카드: 1588-8100
  ㅇ 비씨카드: 1588-4000
  ㅇ 하나카드: 1800-1111

 

 □ EBS 맞춤형 쿠폰
  ㅇ EBS 콜센터: 1544-7000

 

 □ 간편결제 포인트
  ㅇ  페이코: 1544-6891


 

3. 교육급여 수급 자격 확인 문의(보건복지 및 교육청별 상담센터 운영 안내)
 

 □ 복지상담: 129(운영시간:09:00~18:00, 주중 운영)

 

 □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 (운영시간:09:00~18:00, 주중 운영)
  ㅇ 서울: 02-1396 (연중)
  ㅇ 부산: 051-1396(연중)
  ㅇ 대구: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연중)
  ㅇ 인천: 032-420-8299(교육급여) (연중)
  ㅇ 광주: 062-380-4010, 062-380-4011(교육급여, 교육비) (운영기간:22.2.22.~6.30.)
  ㅇ 대전: 042-616-8802(고교학비, 교육급여) (연중)
  ㅇ 울산: 1588-9496 (연중)
  ㅇ 세종: 044-320-3313(교육급여, 교육비, 교육정보화, 방과후) (연중)
  ㅇ 경기: 031-1396 (연중)
  ㅇ 강원: 033-259--0854(교육급여) (연중)
  ㅇ 충북: 043-290-2785(교육급여, 고교학비) (연중)
  ㅇ 충남: 041-640-6937~8(상담센터) (운영기간 '22.2.21.~'22.4.1.)
  ㅇ 전북: 063-239-3367(교육급여) (연중)
  ㅇ 전남: 061-260-0100, 061-260-0076 (연중)
  ㅇ 경북: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연중)
  ㅇ 경남: 055-210-5179(연중), 055-210-5219(상담센터 운영기간: `22. 3. 2 ~ 5. 31.)
  ㅇ 제주: 064-710-0604(교육급여, 고교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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