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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 신 요 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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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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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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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 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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