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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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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①절단, ②변형, ③다리길이 차이, ④인공관절 치환술, ⑤척추고정, ⑥척추변형, ⑦무안구증·각막문신, ⑧장기이식, ⑨위루·장루·요루, ⑩전절제술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원  절감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활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2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전우치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  (장애유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기초수급자  김삿갓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전씨는  장
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  (평가  유효기간  간소화)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1만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4억  5,000만  원  절감

☞  사례  :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심청이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예시: 경추부 →  목뼈부, 흉·요추 →  등·허리)

□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붙임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  의학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  면제


○  (영구고착  질환)  고착*  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질환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  (방법) 의학적 평가 결과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은 대상자는  다음부터 의학적 평가 면제 (연간 3,000여 명 수혜)

□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  (방법)  등록장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만으로  평가 신청이 가능 (연간 6,000여 명 수혜)

□  질환이 중한 장애유형 전체에 대해 근로능력평가 유예 가능


○   (내용)  평가  유예*가  가능한  ‘등록  장애유형’을  추가․보완하여 질환이 중한 경우 사실상 모든 장애유형이 등록기간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연간 3,000여 명 수혜)
*  등록  장애인이  동일  장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2~4단계  및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 다음 근로능력평가부터 장애 등록기간 동안 유예 가능

현행 개정안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근골격계 지체 근골격계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신경기능계 뇌병변 신경기능계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 지체장애  기능장애
언어장애
정신신경계 - 정신신경계 정신장애
감각기능계 시각 감각기능계 시각장애
청력장애 청각장애
청각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소화기계 소화기계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심혈관계 심장 심혈관계 심장장애
호흡기계 호흡기 호흡기계 호흡기장애
비뇨생식계 신장 비뇨생식계 신장장애
장루 및 요루 장루·요루장애
내분비계 - 내분비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피부질환계 안면장애 피부질환계 안면장애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신청  질환의  경중만으로  결정


○  (내용)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재평가, 직권평가)에 관계없이 질환의 경중(질환의 호전 가능성 여부,의학적 평가 단계)만으로 결정되도록 개선

○  (개선효과) ’그 외 고착  2~4단계‘는 2년→3년으로, ’그 외 비고착 2~3단계‘는 1년→2년으로 연장(연간 1만 4,000명 수혜)

<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개선안>

 

신청유형 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정기평가 고착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1단계 1년
2~4단계 2년
그 외
(신규, 직권,재평가)
고착 1~4단계 2년
비고착 1~3단계 1년
4단계 2년

*  현행              , 개선           


붙임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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