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778만 592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06.20 - [복지정보] -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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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207만 2,101 |
233만 4,17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만 7,925 |
103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276만 2,802 |
311만 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 |
317만 7,222 |
357만 9,0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345만 3,502 |
389만 296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만 540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생계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 | - |
중학생 | 46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 신 요 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114번호 안내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
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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