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①절단, ②변형, ③다리길이 차이, ④인공관절 치환술, ⑤척추고정, ⑥척추변형, ⑦무안구증·각막문신, ⑧장기이식, ⑨위루·장루·요루, ⑩전절제술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원 절감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
○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활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2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전우치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
○ (장애유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기초수급자 김삿갓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전씨는 장 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
○ (평가 유효기간 간소화)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1만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4억 5,000만 원 절감
☞ 사례 :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심청이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
○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예시: 경추부 → 목뼈부, 흉·요추 → 등·허리)
□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붙임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 의학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 면제
○ (영구고착 질환) 고착* 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질환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 (방법) 의학적 평가 결과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은 대상자는 다음부터 의학적 평가 면제 (연간 3,000여 명 수혜)
□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 (방법) 등록장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만으로 평가 신청이 가능 (연간 6,000여 명 수혜)
□ 질환이 중한 장애유형 전체에 대해 근로능력평가 유예 가능
○ (내용) 평가 유예*가 가능한 ‘등록 장애유형’을 추가․보완하여 질환이 중한 경우 사실상 모든 장애유형이 등록기간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연간 3,000여 명 수혜)
* 등록 장애인이 동일 장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2~4단계 및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 다음 근로능력평가부터 장애 등록기간 동안 유예 가능
현행 | 개정안 | |||||||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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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 |||||
근골격계 | 지체 | 근골격계 | 절단장애 | |||||
관절장애 | ||||||||
기능장애 | ||||||||
척추장애 | ||||||||
변형장애 | ||||||||
신경기능계 | 뇌병변 | 신경기능계 | 뇌병변장애 | |||||
뇌전증장애 | ||||||||
뇌전증 | 지체장애 | 기능장애 | ||||||
언어장애 | ||||||||
정신신경계 | - | 정신신경계 | 정신장애 | |||||
감각기능계 | 시각 | 감각기능계 | 시각장애 | |||||
청력장애 | 청각장애 | |||||||
청각 |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
소화기계 | 간 | 소화기계 | 간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심혈관계 | 심장 | 심혈관계 | 심장장애 | |||||
호흡기계 | 호흡기 | 호흡기계 | 호흡기장애 | |||||
비뇨생식계 | 신장 | 비뇨생식계 | 신장장애 | |||||
장루 및 요루 | 장루·요루장애 | |||||||
내분비계 | - | 내분비계 | - |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 | |||||
피부질환계 | 안면장애 | 피부질환계 | 안면장애 | |||||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신청 질환의 경중만으로 결정
○ (내용)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재평가, 직권평가)에 관계없이 질환의 경중(질환의 호전 가능성 여부,의학적 평가 단계)만으로 결정되도록 개선
○ (개선효과) ’그 외 고착 2~4단계‘는 2년→3년으로, ’그 외 비고착 2~3단계‘는 1년→2년으로 연장(연간 1만 4,000명 수혜)
<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개선안>
신청유형 | 호전 가능성 여부 | 의학적 단계 | 판정 유효기간 |
정기평가 | 고착 | 1단계 | 2년 |
2~4단계 | 3년 | ||
비고착 | 1단계 | 1년 | |
2~4단계 | 2년 | ||
그 외 (신규, 직권,재평가) |
고착 | 1~4단계 | 2년 |
비고착 | 1~3단계 | 1년 | |
4단계 | 2년 |
* 현행 , 개선
붙임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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