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778만 592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207만 2,101 |
233만 4,17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만 7,925 |
103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276만 2,802 |
311만 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 |
317만 7,222 |
357만 9,0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345만 3,502 |
389만 296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만 540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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