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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기초수급자

기본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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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59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
3,444
97
8,026
125
8,410
153
6,324
180
7,355
207
2,101
233
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
7,925
103
4,034
167
7,880
204
8,432
240
9,806
276
2,802
311
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
4,614
149
9,639
192
9,562
235
5,697
277
1,277
317
7,222
357
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
2,406
163
43
209
7,351
256
540
301
2,258
345
3,502
389
296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54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540)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5,244,
4인 기준 2662,962)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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