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186)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복지로’ 모바일 앱 나를 위한 복지혜택,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포털 ‘복지로’에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내가 몰랐던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본인·이웃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와 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아보기(문의처) 구분 사업명 문의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센터(☎1577-933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 신 요 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2022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
기본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778만 59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장애인등록 Q&A Ⅰ.장애등록심사 일반(6건) Q1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2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Q3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