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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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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 처리
- 장애등록신청단계에서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급자 자격 확인하여 서비스 신청 처리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미해당, 심사반려, 확인불가, 결정보류 판정 포함. 
- 다만, 허위・부정 장애등록으로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장애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신청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신청 시・군・구에서 지급 처리(시스템상 신청지 기준임)


❍ 장애진단일(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비용지원 신청일의 자격기준이 아님)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이나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심사 완료 이후 수급 신청 및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아님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직권 재판정 예시】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다. 지원방법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심사용 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 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2)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시・군・구에서 청구 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관할 읍・면・동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공무원 직권 신청에 의한 청구) 지원대상자의 관할 읍・면・동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없음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단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증명수수료 금액 확인(또는 출력) 등으로 영수증에 갈음하여 신청

【진단서 신청 시 서류 증빙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기관별현황정보>‘장애 진단서’로 항목검색(지역으로 조회 가능)

❍ (기타사항)
- 통장사본의 경우 행복e음으로 계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징구 가능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3.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나. 지원기준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4.비용 지원대상자(누락자) 발굴

❍ 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 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고 영수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 시 병행 신청하도록 함.


❍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청 안내 및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여 누락서비스 처리 -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되, 필요시 직권 신청 처리


❍ 시・군・구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신청누락자 미처리 현황을 확인하여 읍・면・동 신청 독려 및 필요시 시・군・구에서 직권 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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