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장애인복지

언어장애 판정기준

728x90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 (말더듬)를 포함한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가)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기본 검사로 하며, 필요시 말더듬 심도 검사(SSI)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를 참고할 수 있다. 


(라)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을 사용한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와 언어치료 경과지, 다른 표준화된 실어증관련  평가인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 (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정도기준 >

 

728x90
반응형

'복지정보 > 장애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0) 2022.07.03
청각장애 판정기준  (0) 2022.07.02
지적장애 판정기준  (0) 2022.07.02
정신장애 판정기준  (0) 2022.07.02
장애관련 용어정리(국민연금 관리공단)  (0)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