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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관련 용어정리(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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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 시효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만 하고 있으며(제67조 제5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가 되기 전에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등록심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심사 의뢰한 장애등록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근거로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를 결정한다.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를 할 때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공단이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사를 위한 의료기록 등 제출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연금

가입 중에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심사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근거로 가입 중 발생여부 확인과 장애연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하고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장애1급~장애4급)을 결정한다.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2.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3.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읍·면·동에 신청)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하는 것으로 최고 300,000원이다.(2021.1~2021.12)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기준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 참고> 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의 대한 평가)에 의해 장애일시보상금은 67개월(환산기간)치의 연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 1~3등급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 경과 전에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또는 장애의 중복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말하며 이를 전액 공제하고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 포기는 환산기간 이내에 포기하여야 한다.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자신이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연금액의 변경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을 위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을 장애재심사라고 한다.
장애재심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과 공단의 판단에 의한 직권재심이 있다.
청구재심은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일을 변경청구일로 보나 직권재심의 경우에는 장애연금 청구일로 본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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