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5 : 중앙각심학원, 1960.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10.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5.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9.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 이하→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54종: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 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 미만→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1,000원),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69종) 및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제333호)
- 1996.8.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7.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9.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11.1∼2004.4.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8.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18.3.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2019.7.1.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18.9.1.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19.4.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 2020. 3. 18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자 추가)
- 2021. 4. 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정기준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22.1.28. 시행)
- 2022. 1. 1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실시
- 2022. 1.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장애유형 확대, 신장장애인 재판정 기준 개선),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 권한 추가)장애인 복지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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