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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전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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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전체 |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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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선통신요금 감면 | 전체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4 | 이동통신요금감면 | 전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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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6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전체 | 월 이용료 30% 감면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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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전체(시・청각)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읍・면・동 신청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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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심한장애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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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기요금할인 | 심한장애 |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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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심한장애 |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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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전체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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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장애아동수당 | 전체 (만 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2~20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
13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
14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2~38만원 지원 | 읍・면・동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지원 |
15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전체 (만 19세 이상) |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 읍・면・동 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 |
16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심한장애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 문화체육 관광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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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소득세 인적 공제 | 전체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국세청 신청 | |
18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 전체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
19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전체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
20 |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기준 |
21 | 상속세 상속공제 | 전체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22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전체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
23 |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전체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 문의 | |
24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전체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 별도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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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전체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문의 | |
26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전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관할 세무서 문의 |
27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전체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28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심한장애 | 승용자동차 1대에 개별소비세 면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29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심한장애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일상생활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 읍・면・동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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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
전체 (만 18세 미만)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3 | 장애인 활동지원 | 전체 (만 65세 미만)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읍・면・동 신청 | 종합조사 실시 |
4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 심한장애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 읍・면・동 신청 | |
5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심한장애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 읍・면・동 신청 | |
6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전체 |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저소득 가정 |
7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전체(시・청각) |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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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별교통수단 운행 | 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문의 |
❑ 건강 및 의료 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장애 검사비 지원 | 전체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2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전체 |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대상 |
3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전체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4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전체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문의 |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
5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전체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읍・면・동 신청 | 종합조사 실시 |
6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전체 |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 |
7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전체 (지적・자폐성)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 읍・면・동 신청 | |
8 | 보조기기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 전체(뇌병변・ 지체 등)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 |
9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심한장애 |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10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전체(청각)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읍・면・동 신청 | |
11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 전체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 않은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12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전체 (지적・자폐성)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 |
13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 심한장애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보훈지청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14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심한장애 | 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15 | 예방접종피해보상 | 전체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관할 보건소 문의 | |
16 |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 비급여의 30%, 심하지 않은 장애: 비급여의 10%) | 전국 9개 권역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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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 심한장애 (호흡기) |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 읍・면・동 신청 | 진단서 제출 |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전체(시각)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 읍・면・동 신청 | |
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 전체 (지적・자폐성) |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시・군・구 신청 | |
3 | 근로능력평가 면제 | 심한장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 읍・면・동 문의 | |
4 |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전체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 보훈지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5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전체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 보훈지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6 |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전체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 |
7 |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전체 |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8 |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 전체 |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 |
9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전체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0 |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제2국민역 처분 | 전체 |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1 |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 전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청 문의 | |
12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 전체(시각)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3 |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전체(시각) |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4 |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 전체(시각) |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5 |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 전체(신체・정신) |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6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 전체 (지적・자폐성) |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 |
17 |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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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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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보행상 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 보행상 장애 |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 복지카드 제시 | |
20 |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 심한장애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 근로복지공단 문의 | |
21 |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 심한장애 |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22 |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심한장애 |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
23 |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 심한장애 | 과태료 50% 감경 | 관할 시・군・구청 문의 |
❑ 주거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 전체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 읍・면・동 신청 | |
2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전체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3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전체(지적・정신)심한장애(뇌병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 읍・면・동 신청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 보육 및 교육 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사랑의 그린pc보급 | 전체 |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 읍・면・동 신청 | |
2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전체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
3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전체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 읍・면・동 신청 | |
4 | 발달재활서비스 | 전체(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만 18세 미만)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서비스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5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전체 (만 0~5세)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
6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전체 (만 0세~12세)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
7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전체 (만 0세~12세) |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 | 읍・면・동 신청 | |
8 | 언어발달지원 |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 읍・면・동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9 |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 심한장애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읍・면・동 신청 | |
10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전체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신청(시・도 문의) | 저소득층,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11 |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심한장애 |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어린이집 신청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
12 |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 전체 |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운전지원 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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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 심한장애 |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 한국정보 진흥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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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신청 | |
15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
16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 전체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
17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 전체 |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교수 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등 학습 편의 제공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 고용 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전체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 상담 | |
2 | 장애인일자리 지원 | 전체 |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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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업알선 지원 | 전체 |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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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전체 |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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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 전체 | 창업을 의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지원(1인당 5,000만원 이내, 연리 3%) | 중소기업청 문의 | |
6 |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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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전체 (추가심사)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 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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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수당 지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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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 심한장애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이 지정한 자녀 취업지원 | 보훈지청 문의 | |
10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인사혁신처에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11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 심한장애 |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억 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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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 심한장애(청각)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점수 적용 대체 |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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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vr.koddi.or.kr) 참고 |
❑ 문화 및 여가 지원
번호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1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전체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 할인)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2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
전체 |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3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전체 | 이용료 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
복지카드 제시 | |
5 |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 전체 | 입장료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6 | 항공요금 할인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복지카드 제시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7 |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전체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 | 6세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 |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
전체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
9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전체 | 스포츠 수강료 지원(1인 매원 8만원(1강좌), 8개월 간) |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에 서면신청 | 만 12세 ~ 4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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