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제도

728x90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및 읍(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 32조의2, 323, 32조의9, 87조제2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0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3.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및 읍(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주의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유형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1.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4.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5.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필요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정도심사 의뢰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정도조정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장애진단

(의료기관)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 심사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 관련 사전상담
장애정도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업무(장애정도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협조 등)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

 

6. 장애등록제도 연혁

1982. 5.22.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표)
1991. 6.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장애인의 장애등급표)
2000. 1.21. 장애등급판정기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 : 10개 장애유형 확대
2003. 6.28.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 : 15개 장애유형 확대
2007. 4. 1.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7만원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법률 용어 변경
2010. 1. 1.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27. 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
2010. 7. 1. 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하도록 규정
2011. 3.30.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3) : 총론 적용원칙 신설
2011. 4. 1.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1. 8.19.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1) : 안면장애 기준 추가
2012. 6. 8.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
2013. 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2013. 4. 3.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 : 일부 기준 신설 등
2013.11.27.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2015. 1. 9.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
2015. 5. 5.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2015.11. 4.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5-188) :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
2015.12.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심사자료 발급대행 법률적 근거 마련
2017. 2.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7.8.9.) :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조항 제정
2017.12.19.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일 2018.3.20.) :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2019. 7.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2020. 3.12.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 : 기준 신설 등
2020. 7. 1. 장애정도심사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
2020.10.30.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
2021. 4.13.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 110)
2022. 1.28.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 17)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