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 개요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3.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주의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정도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장애 유형 | 종전1급 | 종전2급 | 종전3급 | 종전4급 | 종전5급 | 종전6급 | |
1.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 | ○ | ○ | ○ | ○ |
하지절단 | ○ | ○ | ○ | ○ | ○ | ○ | |
상지관절 | ○ | ○ | ○ | ○ | ○ | ○ | |
하지관절 | ○ | ○ | ○ | ○ | ○ | ○ | |
상지기능 | ○ | ○ | ○ | ○ | ○ | ○ | |
하지기능 | ○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 ||
변형장애 | ○ | ○ | |||||
2.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3. 시각장애 | ○ | ○ | ○ | ○ | ○ | ○ | |
4. 청각장애 | 청력 | ○ | ○ | ○ | ○ | ○ | |
평형 | ○ | ○ | ○ | ||||
5. 언어장애 | ○ | ○ | |||||
6. 신장장애 | ○ | ○ | |||||
7. 심장장애 | ○ | ○ | ○ | ○ | |||
8. 호흡기장애 | ○ | ○ | ○ | ○ | |||
9. 간장애 | ○ | ○ | ○ | ○ | |||
10. 안면장애 | ○ | ○ | ○ | ○ | |||
11.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12. 뇌전증장애 | ○ | ○ | ○ | ○ | |||
13. 지적장애 | ○ | ○ | ○ | ||||
14. 자폐성장애 | ○ | ○ | ○ | ||||
15. 정신장애 | ○ | ○ | ○ |
4.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
▼ |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 | |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시・군・구(읍・면・동) |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 | |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 |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 | |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 | |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
5.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 수 행 업 무 내 용 |
보건복지부 |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
시・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필요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정도심사 의뢰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정도조정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장애진단 기 관 (의료기관)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
국민연금공단 | ❍심사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 관련 사전상담 ❍장애정도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업무(장애정도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협조 등)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 |
6. 장애등록제도 연혁
1982. 5.22.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표) |
1991. 6.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2000. 1.21. | 장애등급판정기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 : 10개 장애유형 확대 |
2003. 6.28.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 : 15개 장애유형 확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
2007.10.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법률 용어 변경 |
2010. 1. 1. |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
2010. 7. 1. |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
2011. 3.30.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3호) : 총론 적용원칙 신설 |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
2011. 8.19.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1호) : 안면장애 기준 추가 |
2012. 6. 8.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
2013. 1.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
2013. 4. 3.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 일부 기준 신설 등 |
2013.11.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
2015. 5. 5.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5-188호) :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 |
2015.12.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심사자료 발급대행 법률적 근거 마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7.8.9.) :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조항 제정 |
2017.12.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일 2018.3.20.) :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2019. 7. 1.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
2020. 3.12.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 : 기준 신설 등 |
2020. 7. 1. | 장애정도심사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
2020.10.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
2021. 4.13.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110호) |
2022. 1.28.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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