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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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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신청
주간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특별교통수단 운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구 및
동에 문의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
구청
문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단위로 연장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연장불가)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수어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3556)
www.freeget.net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문의:
()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구지회

- 시(),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도지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도협회, 구지회)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4343)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 구에서 정함.

주민센터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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