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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
-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간 보호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특별교통수단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시・군・구청 문의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 등록장애인 |
-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
수어통역 센터 운영 |
- 청각・언어장애인 |
- 출장수어통역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3556) www.freeget.net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
시・도지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1021)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4343)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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