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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일자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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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
or.kr

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급여 및 주요내용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
기관

(위탁기관)
에서

공개모집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540시간 월 보수 (1~11)
1,914,440
(12)
1,795,360
/월 운영비 208,890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20시간
월 보수 (1~11)
957,220
(12) 906,840
/월 운영비 112,650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56시간
월 보수 512,960/
월 운영비
23,69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525시간 월 보수
(1~11)
1,199,960
(12)
1,126,680
/월 운영비
153,33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5
25시간
월 보수
(1~11)
1,199,960
(12)
1,126,680/
월 운영비 155,66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운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성 평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65(1인당 최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수행기관지원)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

(vr.koddi.
or.kr)
참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21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최고 3%
*21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최고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
험 편의제공
-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신청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1)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2)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1) 또는 2)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복무 제대군이 심신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지원








보훈지청에 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






- 직업적응훈련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 실시기관

*직업적응훈련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훈련수당
직업적응훈련 월1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사업주: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 지원한도: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 지원조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시설장비융자
지원용도: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
지원한도: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지원조건: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1명을 융자기간(8)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지원용도: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5백만원) 당 장애인 12년간 고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1유형: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69세 초과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인 전문상담
-장애인 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적합일자리동행면접)취업 적응지도 등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
(훈련수당)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훈련수당지급 대상: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
훈련참여수당의 경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 식비: 월 최대 66천 원
,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30~8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으로 지원(,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대상인원에서 제외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
발생분까지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2020
발생분부터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이후)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2개 품목 359여개 제품)

- 지원품목

* 정보접근제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특수시계 등
* 작업기구제품: 높낮이조절테이블, 작업용의자, 이동신호기기 등
* 의사소통제품: 영상전화기, 청력보조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신체보조기기, 물건집게, 독서보조도구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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