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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 활동 지원 |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42천원~6,730천원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 출산:월 1,122천원 ・ 자립준비:월 281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월 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년)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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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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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56/100/132시간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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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시/군/구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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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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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단, 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미지급 |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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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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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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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군・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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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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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성인 | 240점 | |||
아동 | 190점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 | 120점 | |||
아동 | 110점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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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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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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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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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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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
- 장애유형별 지원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인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 운전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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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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