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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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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842천원~6,730천원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출산:1,122천원
자립준비:281천원
보호자 일시부재: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만 18~64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우처) 제공(56/100/132시간 제공)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실비, 1인당 최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15만원, 최대 월 4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활동비 동일(, 상한 제한 없음)
//구청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 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주민센터에
신청
(확인필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150천원)
*월 지급 상한(400천원):
1:150천원, 2: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 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미지급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3~4, 회당 50~100,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점수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인 240
아동 190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성인 120
아동 11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법률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주민센터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도에 문의 및 읍
주민센터에
신청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주민센터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 보석보증금 또는 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 장애유형별 지원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
2)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 I: 왼쪽엑셀러레이터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국립재활원 장애예방
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3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주민센터에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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