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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연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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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종전 1,
2
급 및 3
중복장애
)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기초 부가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해당하는 자(종전 1, 2급 및 3급 중복장)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
장애수당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 월 2만원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35개월: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100천원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27,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000
구청에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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