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보육/교육

728x90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종일반
:478천원/

*방과후:239천원/
*35세 누리장애아보육:478천원/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일반교육지원인력:대학 학습지원(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집합교육: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집합교육: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20, 13시간씩 주 3회 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신청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
(www.itstudy.or.kr)

온라인 신청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국립특수
교육원
(www.nise.go.kr)
사이트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국립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 6~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시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주민센터에
신청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