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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 지원단가 *종일반:47만 8천원/월 *방과후:23만 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
제공기관에 신청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 일반교육지원인력: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
장애인 정보화교육 |
- 집합교육: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집합교육: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신청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 (www.itstudy.or.kr) 온라인 신청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
국립특수 교육원 (www.nise.go.kr) 사이트 신청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 만 6세~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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