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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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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20% 경감 - 6・7등급 상이자:10% 경감 |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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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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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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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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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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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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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심장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각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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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신청기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급여: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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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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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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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장애친화 건강검진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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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의료급여: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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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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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전국 1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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