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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의료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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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20% 경감


- 67등급 상이자:10% 경감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
(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그 외 장애:15천원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
(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심장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각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행규칙[별표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별표7] 참조






<신청기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급여: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구청장의 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육하는 가정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100%) 지원


의료급여: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구청에 신청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아이 1명당 70(쌍둥이는 140만원)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전국
10개소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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