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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 고용서비스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 or.kr 에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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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지원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 급여 및 주요내용 |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 기관 (위탁기관) 에서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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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근로 시간 |
급여 |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 주 5일 40시간 | 월 보수 (1~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월 운영비 208,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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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
주 20시간 |
월 보수 (1~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월 운영비 112,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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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 월 56시간 |
월 보수 512,960원/ 월 운영비 23,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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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1~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 /월 운영비 153,3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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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1~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 월 운영비 155,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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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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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운영 |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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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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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육성 |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성 평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2개소 |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센터 (☎02-2181-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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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수행기관지원) |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 (vr.koddi. or.kr)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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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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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최고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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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인사혁신처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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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
-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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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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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
1)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2)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1) 또는 2)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기복무 제대군이 심신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지원 |
보훈지청에 문의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 |
- 직업적응훈련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 실시기관 *직업적응훈련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훈련수당직업적응훈련 월10만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 사업주: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 지원한도: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 지원조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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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 시설장비융자 ∙지원용도: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지원조건: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지원용도: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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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 1유형: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단, 만 69세 초과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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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
-장애인 전문상담 -장애인 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적합일자리동행면접)・취업 후적응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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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훈련수당) |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훈련수당지급 대상: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 ※ 훈련참여수당의 경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 식비: 월 최대 6만 6천 원 ※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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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30~8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대상인원에서 제외 |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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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
2020년 발생분부터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
※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 |||||||
보조공학 기기 지원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이후) |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2개 품목 359여개 제품) - 지원품목 * 정보접근제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특수시계 등 * 작업기구제품: 높낮이조절테이블, 작업용의자, 이동신호기기 등 * 의사소통제품: 영상전화기, 청력보조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신체보조기기, 물건집게, 독서보조도구 등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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