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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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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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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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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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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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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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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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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용 TV (방송수신기) 보급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 시・청각 장애인용 TV |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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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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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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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0%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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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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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 |||||||||
대상 |
조건 | 정상운임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
‣장애인(성인/소아/유아) |
중증(혹은1~3급) 복지 카드 소지자 |
50%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공항 이용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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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혹은 4~6급) 복지 카드 소지자 |
30% | ||||||||
‣장애인동반자 |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50% | |||||||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 |||||||||
구분 |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
적용조건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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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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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 ||||||||
‣소아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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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문의처:1600-6200) |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운임 할인율 |
공항세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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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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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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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
할인 없음 |
50% | |||||||
-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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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
증빙서류 | 운임 할인율 | |||||||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정도/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및 복지카드 모두 가능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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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 |||||||||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 할인율 |
적용대상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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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성수기 |
비수기 |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
5% |
20% |
50% |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장애인 |
50% | 50%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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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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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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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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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 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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