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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2022년 장애인복지 - 공공요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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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원
,

공립공연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 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1회선 추가 제공),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
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
주민센터에
신청
청각
장애인용
TV
(
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
50%

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1~3) 복지
카드 소지자
50%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공항
이용료 50%
할인




경증(혹은 4~6) 복지
카드 소지자
30%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 50%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
서류
장애인
3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
구청장 발행
복지
카드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
소아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진에어(문의처:1600-62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1~4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5~6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적용조건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
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정도/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모두 가

40%

-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
서류

주말/
성수기
비수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

5%
20%
50%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의 동반 보호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1(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
종합검사(45,00061,00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
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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