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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
구 분 | 계 | 기초 | 부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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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의료급여)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
65세 이상 | 380,000 | 380,000 |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
65세 이상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20,000 | 300,000 | 20,000 | |||
65세 이상 | 40,000 | 40,000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장애수당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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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세~35개월: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100천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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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월 551,000원 |
시・군・구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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