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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①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것이고
②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③ 쉽게 말해 장애연금은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며
④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공적부조의 형식입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 |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 | 국민연금법 |
지급 대상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연금가입자중 장애등급자(국민연금법) |
신청 | 주민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 심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 등급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1급~4급 |
상세 자료 | 복지로(장애인연금) |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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