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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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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①국민연금에 가입 하였었거나 가입한 자가

②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수급권이 발생한 5년이내에 공단에 청구하여

④일시불 혹은 월별로 연금을 수령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록과 무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록 심사에 따릅니다.

 

1. 수급요건

 

이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조건이 되면 본인의 예상연금을 공단의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 

https://csa.nps.or.kr/finance/disabled01.do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2. 급여수준

장애등급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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