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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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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신용・직불 기능 추가 관련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 7. 1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 장애인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19.7.1이전에 하더라도 등록증 발급 일자가 ’19.7.1 이후일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분실・ 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발급

 

 

3.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2)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으로 함.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신용카드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2) (읍・면・동)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 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 카드발급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함.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카드발급 심사방법(신한카드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 카드신청 정보가 신한 카드사에 접수되는 2~3일 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 
신한 카드사는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발급심사 상담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분들을  고려하여  대리통화,  채팅심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1. 공식접수 채널 직원을 통한 대리통화 
  - 공식 접수채널 : 주민센터 /신한카드지점/신한은행 영업점
  - 본인확인 절차 : 상기 3개 유형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이 된 경우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선통화 심사 진행

 2. 채팅심사 상담
  1) PC나 모바일(스마트폰에 한함)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2) 본인인증(공인인증/휴대폰/카드인증 중 택1) 후 
  3) ‘채팅 방식’으로 카드발급 심사 상담이 가능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기관배송 : 시・군・구로 배송
※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 협약) : 수령지로 직접배송


(7)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 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 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함.

 

4.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가.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접수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 장애정도가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교부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하며, 정부24 통해 신청된 건은 새올시스템에서 내역 확인가능함


(2)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자료 등록


나. 기타 처리 사항


(1)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함.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5.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가.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기관배송) 기존에 시행되던 배송체계로서 우정청과 개별배송협약이 되지 않아,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신청대상자 관할 시・군・구로 배송

- 전국재발급 시행에 의해 직접방문(관할 읍・면・동, 신청 읍・면・동) 또는 개인등기 (신청인 부담)를 통해서 수령 가능
- 신청시 읍・면・동에서 수령 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읍・면・ 동으로 전달(행정기관간 배송)하고, 이 때 발생비용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예산을 활용하고 개인등기우편료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762(’14.8.26) 참고

 

【개인등기 수령】

❍ 개별배송 비협약지역에 소속된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관할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등기발송하는 제도(’14.8 시행) 
 - 비협약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등기 우편요금을 대상자에게 별도 수납해야 함
 - 전국재발급(관외지신청)의 경우 신청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개인등기 우편요금(관할 읍・ 면・동→개인등기주소)을 반드시 수납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체해야 함(등기료 100g 기준 3,820원)
 - 행복e음 시스템 상 [개인등기요청주소]란은 시・군・구에서 수령한 카드를 관할 읍・면・동 직원이 등기 발송할 때 참고하기 위한 주소로, 우정청에서 이 주소로 별도 배송되는 것은 아님
 - 행복e음 시스템상 [배송지주소]란에는 관할 읍・면・동 주소가 자동입력되나, 최종 도착지는 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는 카드신청 시 [개인등기요청주소]란에 대상자 주소 미리 작성할 것

 

❍ (개별배송) 우정청과 협약하여 행복e음 시스템 [개별배송지역 확인]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바로 선택된 배송지(신청 읍・면・동/관할 읍・ 면・동/개별신청주소 중 택1)로 등기배송됨.

-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개별배송 : 맞춤형 계약등기)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개별협약 지자체에서 배송비 부담)

【개별배송 등기번호 확인법】

 - 개별배송시 교부처리 확인을 위해 등기번호를 확인후(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좌측 원클릭 배송조회 ) 복지카드교부등록 > 교부미처리내역에서 교부일자 입력
 - 관할지 신청의 경우 교부처리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관리 > 복지(통합)카드 전송내역 확인
 - 전국재발급(관외지) 신청의 경우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 > 현황/사후관리 > 복지카드 전국재발급 현황 

❍ (전국 재발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기관)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장애인등록 완료한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받은 읍・면・동에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관련 정보 행복e음 통해 전송
- 발급 수수료 4,000원도 관할 주소지로 이체(관련한 상세 사항과 Q&A는 추후 통보 예정)
※ 개별배송 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개별배송 비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경우 등기발송비용 장애인 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나.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다.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유형(중복합산된 장애유형)과 유효기한 표기 중
- 중복장애가 3가지 이상 있는 경우라도 중복 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의 재판정일을 고려하여 유효기한 설정
*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기한이 빠른 기준을 적용
* 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재판정일 이후 6주(4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
- 중복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영구재판정 제외인 경우 유효기한에 “제한 없음”을 명시

라.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정도 변경 시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판정으로 장애정도 등이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6.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을 발급자로 제작


(2) 이후 전출지로 교부된 등록증 등을 전입지로 송부


(3)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전산 입력


나.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ʼ09.10.2)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1)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전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별도의 장애정도 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부활됨(「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할 것)
- 다만, 말소기간 중 의사 진단에 의한 재판정 또는 의무적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여야 함.


(2)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후 장애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기존 장애인 자격 유지가 가능함.

 

7.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1)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2)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 장애정도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한이 도래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장애인 복지카드 상태 관리항목】    ※ 22년 상반기 중 전산 반영 예정

  유효(사용중)              복지카드를 교부하여 대상자가 정상 사용 중
  무효(미교부 폐기)       발급된 복지카드를 교부하기 전에 폐기 처리
  무효(회수 폐기)          대상자가 사용하던 복지카드를 회수하여 폐기 처리
  무효(미회수/사망)       장애인이 사망하여 복지카드 회수·폐기하여야 하나 미회수 상태
 무효(미회수/중지) 장애인 등록취소 등으로 복지카드 회수·폐기하여야 하나 미회수 상태
  무효(미회수/분실)       복지카드 교부 후 대상자가 분실하여 미회수 상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교부 상태 적정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신) > 복지카드관리 > 복지카드교부등록(복지, 할인, 통합) > ‘교부 미처리내역’, ‘교부이력상세’ 탭 > 교부상태에 맞게 변경해야 함

나.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 및 법정 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사망한 경우)의 경우 사망자가 독거 장애인 등으로 실제 등록증 반환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 명령 생략 가능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장애인등록증 반납율 저조(최근 5년간 35.9%) 
   - (지적사항) 2007∼2011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 등록증 반납율은 35.9%로서 저조
   - (조치사항) 장애인등록증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 반납이행 철저  및 유효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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