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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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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등록심사   일반(6건)

Q1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2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Q3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정도가 기준 상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Q5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정도보다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정도가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정도를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Q6 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장애등록・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Ⅱ.심사진행   과정(14건)

 

Q1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본인 인증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

 

Q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   및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   한가요?


❍ 심사진행 중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 (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장애정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심사가 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발급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서명을 하거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를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공단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공단 지사에 제출도 가능 합니다.


Q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 신청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의 사유로 장애심사 구비 서류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발급대행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심사 중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Q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Q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에 참고 자료로 일반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정도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 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Q14 장애정도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

 

장애정도판정(15건)

 

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참조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Q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 정도를 판정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참조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정도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정도 판정
❍ 성인 뇌전증장애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Q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하여 장애정도를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상태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정도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합니다.


Q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정도   판정을   할   수   있나요?


❍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 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Q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 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Q11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2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Q13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Q14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됩니다.


Q15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Ⅳ 이의신청(9건)

Q1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정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정도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원심사 결정일 이전 자료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정도결정일로 합니다.

Q4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심사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Q5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Q6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7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대상자가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대상자는 퇴장하고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Q8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9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Ⅴ 구비서류   관련(41건)

<구비서류 공통>

 

Q1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2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하나요?


❍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Q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4 장애정도심사 요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예: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질환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 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Q6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 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질환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 뇌전증장애 신규등록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필요


Q7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8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정도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9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 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질환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됩니다.
* 뇌전증장애 신규등록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필요
❍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Q10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11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   한가요?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정도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12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Q13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정도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14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15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Q16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 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


Q17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 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Q18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는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19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질환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20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사가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Q21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판정에 한하여,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Q22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Q23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 한가요?


❍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함.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파킨슨 질환은 예외),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


Q24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Q25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 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A・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26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뇌병변・지적・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Q27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Q28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다. (안구적출 수술기록지 또는 일반사진 자료로 대체 가능)


Q29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Q30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칼라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Q31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정도심사   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 청각장애 장애정도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2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Q33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 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Q34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장애상태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Q35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Q36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Q37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8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정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신장장애>


Q39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 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제출자료입니다.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0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장애정도를 조정합니다(지자체 직권 조정・등록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불필요).


<호흡기장애>


Q41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정도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5건)

Q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지원할 수 있음

 

Q3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Q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최근에 새로 촬영한 뇌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촬영했던 뇌영상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 시 전문의가 의학적 진단의 근거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복지정보/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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