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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출산,보육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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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3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1만 6,279원, 지역 23만 3,478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개월 간)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6만 6,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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