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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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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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