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3. 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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