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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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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 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1.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2.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9,16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0,992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3.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2. 내용
고용유지기간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아래의 금액 지원

3.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IT특화맞춤훈련센터(2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및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 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내용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 지원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2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 민간사업주 3.1%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1%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3.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IBK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장애인공무원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3.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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