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2022년)

728x90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36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1만 6,279원, 지역 23만 3,478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9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2.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최대 1,050만 원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3만 4,652원, 지역 36만 9,311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4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4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전북] 원광대학교병원,[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충북] 충북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하여 7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 개소) 예정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7개소) 방문하여 검진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