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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활동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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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8만 9,000원 ∼ 최대 710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8만 5,000원), 자립준비(29만 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9만 7,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 월 85/125/165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1. 대상      

만 6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겸강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2.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1.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2. 내용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를 무료 보급 

 

3. 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알려드립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2.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대상이 아니여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재활)-장애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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