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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