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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장애인 세제혜택(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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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3.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6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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