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7.1.부터는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