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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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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 -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것으로 인정받을 경..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
전세임대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 4인..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022.06.19 - [뉴스&이슈]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연합뉴스 링크 입니다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종합) 송고시간2022-06-14 11:12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의도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의도자'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의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
자살현황 - 2020년 ▶출처 : 2020년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발행) 2022.06.19 - [뉴스&이슈]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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