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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전세임대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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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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