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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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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4월 22일 등록된 "2022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 행(2021년도) 개정(2022년도) 개정사유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22년 예산에 반영(주 52시간 근무 반영) 교대된 인건비 규모에 맞게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34로 나누어 A와 B산출
입소현원수 = 34×A+B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17이하인 경우: A명
- B가 18이상 33이하인 경우: (A+1)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12이하인 경우: A명
- B가 13이상 24이하인 경우: (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219명 219명 = 25×8 + 19
    간호사 지원인원수 = 9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29명 225명 = 25×9+4
    간호사 지원인원수 = 9+0=9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8인당 2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80명당 10명, 80명 초과 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8인당 2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14로 나누어 A와 B산출
입소현원수 = 14×A+B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7이하인 경우: A명
- B가 8이상 13이하인 경우: (A+1)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80명당 1명으로 산출, 80명 초과 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경우
▷ 입소현원수를 8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8×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B가 1이상 4이하인 경우: A명
     B가 5이상 7이하인 경우: (A+1)명
○ 입소현원 80명 초과인 경우
▷ 입소현원수-80을 10으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80 = 10×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B가 1이상 5이하인 경우: (10+A)명
     B가 6이상 9이하인 경우: (10+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55명 55명 = 8×6 + 7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7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35명 235명 – 80 = 10×15 + 5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10+15=25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조리원
(지원기준)
- 입소현원 70명 미만: 2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3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4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5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6명
- 입소현원 401명 이상: 7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조리원
(지원기준)
-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4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5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6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7명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사회복지 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 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서식은 별도 첨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서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 지원불가
∙ 토지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토지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 “증개축 시 철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법정시설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 국고지원 불가 (삭제)
※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국고지원 불가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 ⑤4개 국립정신병원,  ⑥~⑧공립정신병원(서울・ 전북・부산), ⑨~⑳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부산・ 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㉑~㉔직능 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 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 의료기관협회), ㉕천주의성요한병원, ㉖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㉗성안드레아신경정신 병원, ㉘대구정신병원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4개 국립정신병원, ⑥~⑨ 공립정신병원(서울・ 경기・전북・부산),  ⑩~㉓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 경북・부산・울산・광주・충북・충남・전북・ 대전), ㉔~㉗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 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㉘ 천주의성 요한병원, ㉙한국보건복지인재원, ㉚대구 정신병원
전문교육기관의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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