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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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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2022.4.8. 시행)


2)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지정 현황 >


(2021.12월 말 기준, 단위: 개)

수련기관 수 수련과정 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98 406 36 221 149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대상 및 시간


 보수교육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가) 보수교육 면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보수교육 유예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4) 보수교육 위탁기관 

 

공통과정 운영기관 개별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07.13 - [복지정보/장애인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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