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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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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원은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https://www.news1.kr/articles/4761038>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듯하여 누리집에 오픈해 놓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법 제31조)

①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 다종‧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등 핵심기능 수행(법 제32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전반적인 격차 해소에 기여 

 

 <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 제37조, 제38조 (위탁업무)>
    1.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2. 시·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3.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주요사업

 

 

 

 

▶ 사업내용

 

1 품질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향상
  • 1-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1-2 사회복지시설 평가 강화
2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 2-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및 평가
  • 2-2 긴급돌봄 등 지역사회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2-3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 민간 지원 강화
3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처우개선
  • 3-1 이용자 권익보호 : 상담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강화
  • 3-2 종사자 처우개선 : 자격‧경력관리 및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4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및 정책지원
  • 4-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 4-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시설의 위·수탁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
  •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
  • 시·도지사가 결정

서비스 국민 체감도, 민간에 의한 공공성 훼손 정도, 종사자 처우 열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우선 위탁대상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국공립시설 운영체계 다변화
 
 
 
기존
 
 
 
 
 
 
신규공급체계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표준운영모델 마련 및 확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견인

 


  • (제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기관 운영의 신뢰성 제고
  •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 (코로나19)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가족확진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 대응
  • (코로나19 외: "시범사업")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 위기 사유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에 대응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정부위탁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제공하는 사업

* 예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이동지원 사업

 


  •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출 시(병원진료 등) 차량 연계 및 동행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이동ㆍ외출 시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함
  • ‘사회서비스원 돌봄 대표전화’ 운영 ☎1522-0365


 
  • 1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동행지원서비스)’를 ☎1522-0365를 통하여 상담
  • 2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
  • 3 본인 부담금 없이 월 왕복 2회 요양보호사의 외출 동행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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