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2022.4.8. 시행)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지정 현황 >
(2021.12월 말 기준, 단위: 개)
수련기관 수 | 수련과정 수 | |||
계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298 | 406 | 36 | 221 | 149 |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대상 및 시간
▷ 보수교육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가) 보수교육 면제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보수교육 유예
▷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4) 보수교육 위탁기관
공통과정 운영기관 | 개별과정 운영기관 |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
2022.07.13 - [복지정보/장애인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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