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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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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신용・직불 기능 추가 관련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 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언어장애 판정기준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 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 ∙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다문화가족내 갈등이나 어려움을 예방하여 가족 기능 강화 지원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231개 한국어교육운영기관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내용 ∙ 사전 교육 과정 -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수강 가능 ∙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2) 사업운영 현황 가. 운영기관 기본 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2020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기능 회복 도모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14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서비스 유형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유형 ▪ 서비스 기간 ∙ 위기 관리가구 : 1~3개월 ∙ 일반형·통합형 관리가구 : 3~12개월 ▪ 다문화가족 사례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2020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6)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을 통한 전문 직업군으로의 사회진출로 자긍심 고취 -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기여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이용 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203개소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 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 외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서비스 내용 ∙ 언어평가 :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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