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 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
∙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다문화가족내 갈등이나 어려움을 예방하여 가족 기능 강화 지원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231개 한국어교육운영기관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내용
∙ 사전 교육 과정
-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수강 가능
∙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표 Ⅱ-45>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2) 사업운영 현황
가. 운영기관 기본 업무 흐름도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나. 운영방법
▪ 한국어교육 교재
∙ 강사용 표준 매뉴얼 제공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좌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울 제시 (7개 과정, 12차시)하고, 차시별 활동자료 및 평가지 등 제공
- 수강자를 위한 활동지를 포함하여 강사용 표준 매뉴얼 형태로 센터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안 제공
▪ 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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