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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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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

 

1. 대상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2. 내용
■ 임신·출산갈등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관련 상담
■ 한부모가족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가족서비스상담 : 가족갈등 심리정서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3. 방법
■ 전화상담(☎1644-6621)
■ 온라인상담(www.kihf.or.krwww.childsupport.or.kr

■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미혼모·부 초기지원


1.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서비스 누리집(www.singlemamapapa.or.kr → 미혼모 임신출산상담지원)


4.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9만 5,244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95만 6,051원)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 (14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 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326만 85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2.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3.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1. 대상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한부모·조손 가족


2.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3.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4.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95만 6,051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34만 7,261원)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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